유권자 76.5% "반드시 투표"…사전투표 의향 41.4%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1.4%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에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조사 결과(45.2%)보다는 낮았으나, 21대 국회의원 선거(26.7%)와 20대
뉴스데스크 이용주[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열띤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MBC 여론조사 결과 먼저 지역구에 투표할 후보의 정당, 원내 1당이 될 걸로 보는 정당, 지난 조사 땐 팽팽했지만 이번엔 모두
‘혐오 vs 혐오’ 총선 “외국 교과서에 실릴만한 나쁜 사례 쏟아져”그 결과 22대 총선엔 지난 총선보다 3개 늘어난 38개의 비례 정당이 난립하게 됐고, 유권자들은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을 편법으로 제명시켜
선거권자(유권자)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투표의 방법 >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본문) | 찾기쉬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잠정투표 선거인명부에 없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나올 경우 먼저 투표를 하게 하고 나중에 투표권 여부를 가리는 미국의 투표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임시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투표소에 가기 어렵거나 병원·요양원·교소도에 거주하는 등 특수한 사정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 없이도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2024 국회의원 선거 투표 ※ '선거인 명부' = 각 지역·선거구 별 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으로, 이 명단 작성 기준일의 주소지가 투표 지역이 되고,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을 한다면, 이 기준일까지 전입 신고를 해야 옮긴 지역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요??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 장들도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되나요?? 안돼면 왜 안되는 것인지요?? 유권자들도 장들의 소속 정당을 알기에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도 같은 정당사람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뉴스데스크 이용주[MBC여론조사①] '정부 견제' 56%‥1당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열띤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는데요. MBC 여론조사 결과 먼저 지역구에 투표할 후보의 정당, 원내 1당이 될 걸로 보는 정당, 지난 조사 땐 팽팽했지만 이번엔 모두
‘혐오 vs 혐오’ 총선 “외국 교과서에 실릴만한 나쁜 사례 쏟아져”그 결과 22대 총선엔 지난 총선보다 3개 늘어난 38개의 비례 정당이 난립하게 됐고, 유권자들은 51.7cm에 달하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들을 편법으로 제명시켜
선거권자(유권자)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 투표의 방법 >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본문) | 찾기쉬운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잠정투표 선거인명부에 없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나올 경우 먼저 투표를 하게 하고 나중에 투표권 여부를 가리는 미국의 투표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임시투표'라고도 한다.
부재자투표투표소에 가기 어렵거나 병원·요양원·교소도에 거주하는 등 특수한 사정에 있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한 자격이나 제한 없이도 부재자투표에 참여할 수
2024 국회의원 선거 투표 ※ '선거인 명부' = 각 지역·선거구 별 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으로, 이 명단 작성 기준일의 주소지가 투표 지역이 되고,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을 한다면, 이 기준일까지 전입 신고를 해야 옮긴 지역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지자체장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요?? 투표로 선출된 지자체 장들도 선거에서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안되나요?? 안돼면 왜 안되는 것인지요?? 유권자들도 장들의 소속 정당을 알기에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도 같은 정당사람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